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국회 200표와 헌재 판단을 지나야 한다
이재명은 선거법 사건과 성남 개발사업, 대북 송금, 공금 유용, 위증교사 의혹을 안고 대통령이 됐다. 현직 대통령에게는 형사소추 면책이 있지만, 이미 기소된 재판을 어디까지 멈추는지는 법적으로 분명하지 않다. 단기 리스크가 실제 직무 상실로 가려면 국회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 판단을 지나야 한다.
사법 리스크는 두 갈래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재판 건수보다 사건의 성격에서 출발한다. 그 재판들은 선거와 공직 수행, 지방정부 시절의 행정 결정에 걸쳐 있다. AP는 이재명이 부패와 선거법 위반 등 다섯 건의 재판을 안고 대통령직에 올랐다고 설명했다.1
가장 직접적인 사건은 선거법이다. 2025년 3월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대법원이 그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P는 유죄가 확정됐다면 이재명이 대선에 출마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1 이 사건은 그래서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니라, 대통령이 될 자격 자체와 연결된 정치 쟁점이었다.
다른 사건들은 공직 시절의 권한 행사와 맞닿아 있다. AP는 다른 재판들이 성남시장 시절 개발사업, 대북 송금 의혹, 공금 유용 의혹, 위증교사 의혹을 다룬다고 정리했다.1 별도 AP 보도에 따르면, 2023년 법원은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성남 개발사업 사건에 대한 검찰의 소명에는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봤다.2 이재명은 위법 행위를 부인하고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해 왔다.2
이 논쟁은 법정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 비판자들은 선거 과정의 진실성, 지방정부 개발사업, 공적 자금 사용, 대북 송금 의혹이 모두 공직 신뢰의 문제라고 본다. 이재명 측은 검찰 수사와 보수 정부의 정치적 압박이 만든 사건이라고 본다. 양쪽 해석이 정면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는 대통령직의 정당성 논쟁으로 번진다.
대통령이 되면 절차가 달라진다
하지만 대통령이 된 뒤에는 질문이 한 번 더 달라진다. 한국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한다.3 여기까지는 분명하다. 더 까다로운 부분은 이미 기소된 재판이다. AP도 이재명의 다섯 재판이 멈출 가능성이 높지만, 대통령 취임 전에 기소된 사건에서 현직 대통령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는 헌법이 분명히 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1 현직 대통령에게는 일반 피고인과 다른 사법 시간표가 적용된다.
세 시장은 이 차이를 각각 다른 질문으로 나눠 본다. 이재명이 2027년 전에 체포될 가능성은 10.05%, 2026년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가능성은 9.7%, 2027년 전에 국회에서 탄핵소추될 가능성은 10.45%다.456 세 숫자는 거의 같은 높이에 있다. 중요한 것은 가격 자체보다 질문의 구분이다. 체포, 탄핵소추, 직무 상실은 같은 사건이 아니다.
체포는 가장 좁은 길이다
체포 시장이 묻는 사건은 아주 구체적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수사기관이 이재명을 물리적으로 구금하거나 체포 절차를 밟아야 한다.4 질문은 재판 전망이 아니라 실제 구금 여부다.
현직 대통령에게 이 길은 좁다. 헌법 84조의 예외는 내란과 외환이다.3 AP가 정리한 이재명의 기존 법적 문제는 선거법, 부패, 대북 송금, 공금 유용, 위증교사 의혹이다.1 정치적으로 큰 사건이라고 해서 곧바로 헌법상 예외로 바뀌지는 않는다.
물론 면책은 무죄 선고가 아니다. 임기가 끝난 뒤 책임을 묻는 문제는 남을 수 있다. 헌법 84조가 기존 재판 전체를 어디까지 멈추는지도 논쟁이 남아 있다.1 그래도 2026년 안의 체포 가능성을 보려면 법원 일정표보다 먼저 물어야 한다. 현직 대통령을 실제로 구금할 수 있는 헌법상 길이 열려 있는가.
탄핵소추는 200표에서 시작된다
그 길의 중심에는 탄핵소추가 있다. 한국 헌법 65조는 대통령이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발의하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7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정한다.8 따라서 대통령 탄핵소추에는 200표가 필요하다.
이 문턱을 지나도 곧바로 파면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 65조는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사람의 권한 행사가 헌법재판소 판단 전까지 정지된다고 정한다.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7 그래서 국회 탄핵소추, 직무정지, 헌재의 파면 결정, 대통령직 상실은 같은 말이 아니다.
Polymarket의 탄핵소추 시장도 그 차이를 반영한다. 이 시장은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면 Yes로 끝나며, 헌재가 나중에 인용하는지는 따로 묻지 않는다.6 반면 2026년 퇴임 시장은 이재명이 대통령직을 상실하거나, 구금 등으로 사실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지를 묻는다.5 같은 정치 위기라도 어느 단계까지 가는지에 따라 사건 이름이 달라진다.
윤석열의 사례는 길을 보여 주지만 답은 아니다
한국 사회는 최근 대통령 탄핵 절차가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봤다. AP는 헌법재판소가 2025년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장일치로 파면했고, 그 이유가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병력 투입이었다고 보도했다.9 탄핵은 교과서 속 제도가 아니라, 이미 한 번 나라의 권력 질서를 바꾼 절차다.
그 경험 때문에 이재명 관련 시장에 0이 아닌 가격이 붙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한국 대통령직은 법적으로 강하지만, 정치 위기가 국회와 헌재를 통과하면 실제로 중단될 수 있다. 대통령이라는 직함만으로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윤석열 사례를 그대로 이재명에게 옮길 수는 없다. 윤석열 탄핵은 대통령 재임 중의 계엄 선포와 국회 침입이라는 직무 행위를 둘러싼 사건이었다. 이재명의 현재 사법 리스크는 대부분 대통령 취임 전 사건에서 출발한다.1 둘 다 정치적으로 폭발력이 있지만, 탄핵 명분과 법적 구조는 다르다.
이 차이가 중요하다. 탄핵소추 200표는 단순한 분노의 숫자가 아니다. 여당 의원 일부가 움직이거나, 야당이 압도적 여론을 등에 업거나, 대통령 직무와 직접 연결되는 헌법 위반 사유가 생겨야 현실적인 숫자가 된다. AP는 이재명 취임 뒤에도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1 같은 기사에서 보듯 이 구조는 이재명에게 정책 추진의 유리한 환경을 주지만, 동시에 탄핵소추가 야당 단독으로 쉽게 열리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봐야 할 것은 재판 기사보다 절차다
재판 기사 하나만으로는 대통령직 위기를 설명하기 어렵다. 재판은 중요하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에게는 그 재판이 그대로 체포, 직무정지, 파면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2026년에 봐야 할 신호는 더 구체적이다. 법원이 헌법 84조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미 기소된 사건이 재임 중에도 계속 진행되는지, 국회에서 탄핵소추 200표를 만들 정치 연합이 생기는지, 대통령 직무와 직접 연결되는 새 사유가 나오는지 봐야 한다. 그다음에야 헌법재판소의 파면 판단까지 갈 수 있다.
결국 이 리스크의 핵심은 유무죄 전망보다 제도 경로다. 대통령이 되기 전의 피고인은 법원 절차를 따라간다. 대통령이 된 뒤의 피고인은 헌법 84조, 국회 200표, 헌법재판소라는 다른 문을 지난다. 이재명의 2026년 리스크는 그 문들이 실제로 열리는지에 달려 있다.
-
AP,
South Korea's new leader Lee has lived a turbulent life. Now, big challenges await himAP는 이재명이 부패와 기타 혐의로 다섯 건의 재판을 안고 대통령직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사에 따르면 선거법 사건은 항소심 무죄 뒤 대법원이 판단을 뒤집어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유죄가 확정됐다면 이재명은 대선에 출마할 수 없었다. AP는 다른 재판들이 개발사업, 대북 송금, 공금 유용, 위증교사 의혹을 다룬다고 설명했다. AP는 또 이 재판들이 멈출 가능성이 높지만, 취임 전 기소 사건에서 현직 대통령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는 헌법이 분명히 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를 장악하고 있어 이재명이 정책을 추진하기에 유리한 환경에 있다. ↩ ↩2 ↩3 ↩4 ↩5 ↩6 ↩7 ↩8
-
AP,
South Korean court denies arrest warrant for opposition leader Lee in corruption allegationsAP는 2023년 9월 법원이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성남 개발사업 사건에서 이재명의 관여에 대한 상당한 의심이 있지만 구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재명은 위법 행위를 부인하며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대한민국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한다. ↩ ↩2
-
Polymarket,
Lee Jae-myung arrested before 2027?2026년 6월 14일 05:17 KST 확인 시점에 Yes는 10.05%, No는 89.95%였다. 전체 이벤트 거래량은 약 43만 6,379달러, 유동성은 약 7만 2,287달러였다. 이 시장은 2026년 12월 31일 11:59 PM ET까지 이재명이 실제 체포되거나 구금되는지를 묻고, 단순 영장 발부나 조사, 기소만으로는 Yes가 되지 않는다. ↩ ↩2
-
Polymarket,
Lee Jae-myung out as president of South Korea in 2026?2026년 6월 14일 05:17 KST 확인 시점에 Yes는 9.7%, No는 90.3%였다. 전체 이벤트 거래량은 약 10만 6,318달러, 유동성은 약 8만 9,510달러였다. 이 시장은 2026년 12월 31일 11:59 PM ET까지 이재명이 대통령직을 상실하거나, 사임·파면·구금 등으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지를 묻는다. ↩ ↩2
-
Polymarket,
Lee Jae-myung impeached before 2027?2026년 6월 14일 05:17 KST 확인 시점에 Yes는 10.45%, No는 89.55%였다. 전체 이벤트 거래량은 약 1만 3,546달러, 유동성은 약 4만 9,467달러였다. 이 시장은 2026년 12월 31일 11:59 PM ET까지 국회가 이재명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의결하는지를 묻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는지는 판정 조건이 아니다.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대한민국 헌법 65조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재적 의원 과반 발의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된다고 정한다. 같은 조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권한 행사를 정지당한다고 정한다. ↩ ↩2
-
공직선거법 제21조는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254명과 비례대표 46명을 합한 300명으로 정한다. ↩
-
AP,
Yoon Suk Yeol removed as South Korea's president over short-lived martial lawAP는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장일치로 파면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병력 투입이 위헌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